창원법원 밀양지원, "증인만으로 현금 제공 인정할 수 없다"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 구형을 받았던 창녕 축협 이춘기 조합장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청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철)은 11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나 증인만으로 현금을 제공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 조합장과 함께 동행했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금을 받았다고 자백(?)한 A씨에 대해서도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같은 법정에서 이춘기 조합장 벌금 500만원, 박모씨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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