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방심위 고유업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방심위 고유업무"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2.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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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입장문, "중앙선관위는 기관별 업무 특수성 및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방심위의 고유업무이며 중앙선관위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및 보도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와같은 입장을 내놨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안내문' 공표, '인터넷 언론사 공정선거 보도 설명회' 개최 등 선거방송 및 보도 공정성 유지를 위한 기관별 업무 추진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올바른 여론 형성과 유권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선거방송 및 보도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방송심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방심위의 고유업무로,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에 공감했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기관별 업무 특수성 및 전문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방송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적극 지원할 뿐만 아니라, 선거 보도 심의 관련 핫라인 구축 등 유관기관 간 공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1일 진행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 첫 회의에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KBS 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중지시켜야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방심의위는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12월13일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는데 총 9명의 심의위원 중 7명이 중징계인 법정제재 의결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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