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관련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도의회 우기수(창녕2·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7월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경남도 실정에 맞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의 스토킹 범죄 신고건수는 2018년 68건, 2019년 209건, 2020년 190건에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684건으로 전 년 대비 4배 이상 늘었고, 2022년에는 1,424건으로 역대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제정 조례안에는 스토킹 피해자와 피해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담았다.
우기수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감금·협박·폭행·상해·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 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조례가 시행되면 새롭게 사회적문제로 크게 대두되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스토킹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로부터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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