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이종석 의원은 양양교육지원센터에서 열린 양양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3차 개정안에 교육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교육자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힘을 모았다.
이종석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양양군만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존재하지 않아 양양군 학생과 부모님들이 교육의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하고, 양양군민과 교육지원청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양양군의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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