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락 기자]경남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에서 골재를 생산하는 K건설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함양군의 단속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9월에 하교리 58-1번지에는 개인 명의로 골재 야적장을, 하교리 61, 58-2번지에는 K건설이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골재파쇄 허가를 받고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이에 업체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로 방진벽 및 살수시설 설치, 1일 이상 골재 야적 보관 시 방진 덮개 설치, 세륜장 설치 등의 시설을 갖추겠다고 함양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 및 가동하지 않고 있어 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들이 환경피해와 안전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는 방진벽이 설치되지 않아 야적장에 쌓아둔 암석 덩어리가 밑으로 굴러 내려와 있었고 인근 하천에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수를 위한 시설도 확인이 되었다.
하천에서 취수하기 위해서는 당국에 신고 후 취수가 가능해 이 또한 챙겨 볼 사항이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하며, 건설사업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초미세먼지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한 주민은 “차가 지나가면 뿌연 미세먼지가 휘날리고 도로 옆에는 돌가루가 쌓여있다가 차량이 지나갈 때면 미세먼지가 날리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환경위생과 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며칠 후 취재진이 군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단 업체를 불러 전후 사정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속해서 지도·단속하여 군민의 건강을 위해 힘쓰고, 이번 단속과는 별개로 추후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사업장이 아닌 소규모(1,000㎡) 공사장에도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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