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은 "지난 3월 10일 개최된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김혜영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6일 김혜영 의원은 최근 들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사이버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15.7%는 사이버 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성인의 약 2배인 29.2%로 나타났다.
게다가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34.1%)과 우울·불안 및 스트레스(31.7%)를 느낀다고 응답하는 등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정신적인 고통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최근 사이버 폭력은 소위 ’카톡 감옥‘. ’방폭‘ 등으로 불리는 교묘한 수법으로 날로 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이번에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동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교육감·교육장·학교장의 책무 명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명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지원 근거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혜영 의원은 ”사이버 폭력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고 파급력이 크며, 은밀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발견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후유증을 동반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의 학교폭력과는 차별화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갈수록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법령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을 모두 포함하지 못해 사이버 폭력에 대해 모호한 개념을 가진 상태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응답이나 조사가 이루어져 왔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앞으로 서울 관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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