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투본 성명]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파괴한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국투본 성명]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파괴한 선거무효소송 기각 판결을 규탄한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7.3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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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대법원 특별2부는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원고 민경욱)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소제기 후 180일 규정을 어기고 2년 3개월을 끌며 실질적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시금석으로 여겨지던 판결이 민주주의 사망 선고로 끝을 맺고 말았다.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 세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오히려 나락으로 빠뜨린 범죄자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왜 범람하게 되었느냐고 후세가 물을 때, 2020수30 판결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대답될 것이다.

판결은 원고가 부정선거의 주체, 시기, 방법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탄한다.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지 못한 원고가 어떻게 부정선거 범죄자를 특정하고, 그 범죄의 소상한 경위를 다 밝혀낼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을 판례로 정립하는 것은 향후 권력형 부정선거에 미리 면죄부를 주는 일에 다름 아니다. 또한 선거소송으로 이를 견제하도록 한 헌법적 기획을 폐기처분한 폭거에 해당한다.

도태우 변호사 

판결문의 세부에서는 궤변이 난무했다.

1,974장 중 1,000장 이상 투표관리관의 인영이 뭉개진 일장기투표지의 경우 현장의 투표관리관과 도장을 찍는 조에 있던 투표사무원이 모두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선거인들이나 참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투표관리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썼다.

만년도장을 스탬프에 찍는 일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투표 현장에서 뭉개진 인영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겠는가? 2장 중 1장 꼴로 투표지 좌측 하단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를 보았다는 사람의 진술서 하나 제출하지 못했다.

본드풀이 떡칠되어 서로 붙어 있는 투표지, 상단이 붙어 있다가 뚝 소리가 나면서야 떨어지는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 출현했는데, 정전기나 회송용 봉투의 풀기가 묻어서라고 아직도 판결문에 쓰고 있다.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말살될 수 없을진대 천 년이 흘러도 그 변명은 우스개감으로 여겨질 것이다.

향후 이 판결문의 범죄적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근거를 단 공개 비판에 이어 반박 서적이 출간될 것이다. 조재연, 천대엽, 이동원 3인의 이름은 역사에서 그 오명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신이 살아 있는 한 이 최악의 판결은 탄핵 이래 사법흑역사의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재심으로 바로잡히고야 말 것이다.

12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의 서문이 되살아나는 아침이다.

“우리나라에서 중간층 이상의 사람이나 한문을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썩고 잘못된 관습에 물들어 기대할 것이 없고, 그들의 주변사람들도 비슷하다. 이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나 현실을 보면 헛된 말이 아닌 줄 알 것이다.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박주현 변호사

진심으로 바라는 바는 우리나라의 무식하고 천하며 어리고 약한 형제자매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올바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날로 국민 정신이 바뀌고 풍속이 고쳐져서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죽은데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바이다.”

맨손의 자유 시민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선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부활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명의 대전환은 아직도 맹렬히 진행 중이다. 선진 근대 문명 국가를 수립하려던 건국 선조들의 꿈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문명의 횃불은 계속 이어져 전해질 것이다. 진실과 정의는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것이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만세!

선진 문명을 향한 참 시민들의 저항 투쟁 만세!

2022년 7월 29일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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