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를 강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31일 '백신패스 운영 안내' 지침을 공지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직원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회사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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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는 마스크 다 통과한다.코로나는 감기다. 코로나 백신은 백신이 아니고
인체 면역력 파괴하고 인체 병들게 하는 독극물이 함유된 독극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