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법원도 금지한 백신패스 의무화 "사법부 무시하나?"
KAI, 법원도 금지한 백신패스 의무화 "사법부 무시하나?"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2.01.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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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유린으로 고발하면 처벌"

법원도 마트 등에 방역패스 효력 중단한 마당에 "사법부 무시하는 기업으로 낙인 찍힐 우려"
안현호 대표이사 사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강제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31일 '백신패스 운영 안내' 지침을 공지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나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 효력이 없어진 직원은 음성 확인서(PCR)를 제출해야 회사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백신 미접종자가 출근하려면 매주 월요일 48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 판정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불가시엔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다만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산부 경우엔 의사소견서를 받아 확인하면 출근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KAI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미 방역패스(백신패스)가 법원의 판단으로 금지되었다는 점이다. 

일개 기업이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면서까지 방역패스를 강제한다는 것은 인권유린 및 개인의 자유권 침해 등 헌법적인 문제와 함께 무수한 법적인 고소 고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도 방역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백신 미접종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기저질환 등이 담긴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현재 어떤 기업도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기업들은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부담을 주는 방역패스는 시행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면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정도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도 최근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이어 마트·상점·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했다.

시민들은 KAI의 임원 또는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직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서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는 회사는 가만놔둬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시민들은 관련 기사의 댓글에  "개인인권 묵살시키고... 뇌가 없는 회사" "국가 인권위원회에 고발하면 인권유린으로 처벌받아요. 그런 나쁜 회사는 척결이 되어야 해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KAI는 최근 수년간 방산비리 (구매비리), 채용비리, 분식회계, 노사와의 갈등, 적폐청산 과정에서의 불협화음 등 수많은 사건 사고를 달고 있는 가운데, 결국 백신패스 문제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AI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당사 전체 직원이 5000명 정도 되다보니 사업장에 한 번 확산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난 연말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을 때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지난 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린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실적은 최근 6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의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쓸데없이 백신패스를 의무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가 권유한 코로나백신은 전국민이 90% 접종한 상황에서 별다른 코로나 예방효과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 피해자가 생겨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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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2022-01-24 12:00:28 (124.194.***.***)
저희 남동생 회사 2차까지 강제로 다 맞췄어요~ 별 새삼스럽게. 대부분이 백신패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맞은 사람 식당 자리 따로 만들어놓고, 임금책정시 불이익 있고, 인사고과 낮게 써서 벽에 쫙 붙였었다네요.우**코리아 회사.
자유인40 2022-01-23 21:20:52 (39.7.***.***)
백신과 백신패스의 과학적 근거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이들의 보여주기식 무식한 방역에......기가 찰 노릇이다
시민 2022-01-22 00:26:10 (116.39.***.***)
인권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무시하는 방역패스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KAI 의 이런 비상식적인 판단이 다른 집단으로 번져서 괜히 다른 회사,기업,기관,학교에 까지
방역패스를 강제로 할까봐 겁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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