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전자증명서' 이용...PC, 모바일,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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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대법원은 15일부터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개명·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6개 신고 모바일 통해서도 가능하다.
PC와 모바일, 태블릿 기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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