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법원,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11.12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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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전자증명서' 이용...PC, 모바일, 태블릿으로 간편하게

[편집국]대법원은 15일부터 국민의 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개명·가족관계등록부정정 등 6개 신고 모바일 통해서도 가능하다.

PC와 모바일, 태블릿 기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발급 신청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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