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황교안의 손편지] (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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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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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고 문자가 왔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내온 경고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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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안내]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회계보고 제출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국민의힘 대통령선거경선에 참여하여 2021. 10. 22.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회계보고 제출 마감일인

현재까지 회계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회계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니,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늦어도 2021. 10.

28.(목)까지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제46조 및 제48조 등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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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현재 법원에 경선자료 공개 및 경선 중단 가처분신청을 했고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재판 결과를 봐야 회계보고서를 내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4.15 부정선거 관련 선거무효소송의 피고(被告)인 중앙선관위, 무법천지인 바로 그 중앙선관위가 저에게 법조항을 들이대며 경고한다는

것 자체에 참 화가 납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소송의 당사자인 동시에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이기도 한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후보자에게 행정처벌을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이는 모순입니다!

정의롭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들이 중앙선관위, 대법원, 국민의힘 선관위에 포진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무너뜨린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순 덩어리들입니다!

저는 선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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