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성범죄자 알림e...유효기간 지난 사진 버젓이 등록"
최혜영 "성범죄자 알림e...유효기간 지난 사진 버젓이 등록"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9.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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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진촬영의무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 400건 넘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장인수 기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21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어 있는 성범죄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새로 사진을 찍어야 하지만, 사진촬영의무를 위반하고 유효기간 지난 사진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버젓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43조 4항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제출한 이후,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서 새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까지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사람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62명이었으며, 사진을 촬영했지만 화질 저하로 등록하지 못한 사람도 3명이나 있었다.

[출처=최혜영 의원실]
[출처=최혜영 의원실]

최근 9월 8일 기준으로 살펴봐도 26명은 유효기간이 지난 사진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으며, 이들 중에서 가장 최근 사진촬영일이 기준일로부터 972일 이전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위반 중, ‘사진촬영 의무 위반’으로 입건된 건수는 432건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는 8월까지 136건으로 나타나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최혜영 의원실]
[출처=최혜영 의원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성범죄자 강윤성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성범죄자의 사진이 오래되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 실제와 너무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알아보기 힘든 과거 사진이라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되었더라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공개 원래 취지인 재범방지 목적 달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진의 유효기간을 넘기기 않도록 경찰청의 적극적인 안내와 사진촬영의무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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