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을(김두관VS나동연)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현장에서 생긴 일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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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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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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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삼 변호사의 "8월 23일 양산을 검증기일에 다녀와서.." SNS글 전문

415총선 선거무효소송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과 양산에서 각각 재검표가 진행됐다. 

특히 양산을 지역구에서 무수히 많은 부정선거 증거물들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자초지종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원고측 변호를 맡았던 현성삼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당시 발견되었던 비정상 투표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재검표 현장에서 생긴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특히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유효투표지로 분류한 판사의 행동이 과연 옳바른가에 대해 큰 논란이 생긴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인 관심이 부정선거에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현성삼 변호사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본지에서는 전문 그대로를 싣는다. 

"8월 23일 양산을 검증기일에 다녀와서.."

지난 628 연수을 재검표에서의 경험이 있었기에 제일 중요한 관외사전투표지를 담당하는 1조를 맡게 되었다.

내가 발견한 이상한 투표지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관외사전표의 기표인이 이상했다. 전체 표 7,362표 중 절반 이상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원 모양이 아니라 약간 찌그러진 원.. 좌우 비대칭인 원, 조금 길쭉한 원, 한쪽은 둥근데 한쪽은 약간 타원형에 가까운 모양 등등.. 기표인 상당수가 이상해보이자 수검표하던 울산법원 직원들도 술렁였다.

최초 100장 중 수십장을 대법관에게 가져가 따로 감정위해 보관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조재연 대법관은 감정대상물로도 지정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사전관외에선 기표인 이상이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대법관이 감정도 허락하지 않은 탓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이 제일 아쉽다. 관외사전이 총 7천표 정도이므로 3500표 이상 투표지의 기표인이 이상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 위가 붙은 것이 3쌍.. 아래가 붙은 것이 1쌍 나왔다. 접착제로 붙은 것이 아니라.. 종이 자체가 원래 한장 이었는데 자르다가 덜 잘린 것처럼 가운데 꼭지 형태로 붙어 있었다. 한쌍은 윗쪽 끝단이 일직선으로 모두 붙어 있었다.

붙은 투표지는 이미지파일 생성을 위해 분류기를 돌리면서 발견한 것들이다. 처음에 이미지파일 생성을 위해 분류기에 넣고 돌리는데 붙은 표는 제대로 스캔되지않고 튕겨나오게 되어있다. 2장이 붙어있으니 두께 때문에 인식이 안되고 튕겨나온 거다. 튕겨 나온 표는 붙은 표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들어서 붙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4쌍의 붙은 표를 찾아내서 따로 스캔 않고.. 그대로 포스트잇 붙여 보관했다. 스캔을 위해 분류기를 통과시키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접착제로 붙은게 아니라 애초 1장의 종이가 제대로 안잘려 붙은 표들이었다.

3. 양쪽옆 여백크기가 서로 다른 표가 수십장 나왔다. 3장이 연속으로 그런 표가 나온 것도 있었다. 조재연 대법관이 극단적으로 한쪽에 붙은 표 3장 정도만 감정대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수십장은 돌려보냈다.

4. 소위 말하는 이바리 표가 2장 정도 나왔다. 조재연 대법관은 인천에서도 같은 표가 나와 감정대상이 되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서 감정대상으로도 지정하지 않았다. 별개 소송이니 감정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5. 수검표 중간에 참관인인 인쇄전문가분이 잠깐 부탁하여 사전투표지 길이를 재고 정밀저울로 무게를 재었다. 크기는 100mm×155mm가.. 무게는 100장이 264g, 한장이 2.6g으로 나왔다. 무게 잰 직후 들고 있던 펜과 종이로 기록했으니 정확하다.

평량100이면 1제곱미터에 100g이다. 100mm×100mm 투표용지 100장이 100g인거다.

정상적인 평량 100용지라면 155mm×100mm가 100장이면 155g이 되어야한다. 그런데 264g이 나온 것이다. 약간의 오차나 잉크 무게를 감안해도 중량이 심하게 초과되어 평량 100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인쇄전문가분 의견은 평량 150짜리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무게를 재고 있으니.. 선관위 직원이 즉시 와서 항의했다. 부장판사가 비공식적으로 잰 것이니 발표하면 안된다고 했다. 대법관님 허락받고 무게 재어보라고 하여 대법관에게 가져가서 허락받으려 했으나 대법관은 단번에 불허했다.

6. 이미지파일 저장할 때 확인했는데.. 이미지파일을 저장했던 분류기에 부착된 모든 노트북의 날짜가 2020. 4. 15.로 되어 있었다. 작년 415때 생성된 이미지파일이 아직 대법원에 제출 안된 상태였기에 상당히 의심스러웠다. 물론 시간대가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1시까지로 기록되어 있긴하지만 날짜를 작년 4월 15일로 셋팅해둔 것은 이상했다.  (이상 현성삼 변호사 글 끝)

이날 경남양산을 재검표의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은 오는 30일 열리는 영등포을 지역구의 재검표에서도 또 주심을 맡게 되어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별다른 이유없이 재검표 상황을 촬영하지 못하게 한 점, 양산을 소송과 인천연수구을 소송이 독립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양산을의 증거물을 별도로 채택하지 않은 점, 누가봐도 비정상임이 명백한 투표용지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날 주심을 맡은 조재연 대법관의 해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성삼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Seoul University 首爾大學校에서 사법 (법률) 전공,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전공했으며 현재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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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2021-08-31 01:50:05 (119.148.***.***)
https://m.blog.naver.com/retelcom 이 블로그와 https://m.blog.naver.com/playing890 이 블로그 참고바랍니다:)
omeg 2021-08-26 23:03:17 (122.35.***.***)
대법관이라는 자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정권에 빌붙어 선거 조작 증거들을 은폐,축소한다는 것은 역적질이나 진배없다. 반드시 처벌하여 후대의 교훈으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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