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보 기자]청와대는 조선일보 폐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신문사 폐간은 관련 법에 조항이 있으나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청원인은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모습을 담은 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잘못 사용한 점을 지적하며 폐간을 요구했고, 이 청원에는 30만 명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에서 신문법에 신문의 발행 정지, 등록 취소의 심판 청구와 직권등록 취소가 규정돼 있지만, 그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려면 신문사의 임의 등록 변경, 거짓·부정한 등록, 발행인 등의 결격 사유, 등 록된 발행 목적의 현저한 위반 등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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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와대는 "해당 언론사는 재발 방지책으로 과거 삽화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의 조치를 했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삽화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헌법과 신문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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