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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상황이 나빠져 계약 만료 전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할 경우 남은 기간 월세를 내야만 하는 부담을 낮추는 취지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이 폐업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한 1개월 뒤부터 발현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급 적용 항목을 포함시켜 법안 통과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 해지권이 발동되도록 조치했다.
전 의원은 "재난 극복을 위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고 임차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도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아래 집합 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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