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기자]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조직폭력배를 시켜 기자를 협박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오 전 군수는 자신이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 한 일간지 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연이어 쓰자, 조직폭력배를 시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협박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인 2015년 3월,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토요애’의 수박 운송권을 해당 조폭에게 준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니다.
법원은 오 군수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한 혐의와 무허가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오 전 군수는 이미 ‘토요애’의 운영자금 6천만 원을 빼돌려 선거자금에 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징역 9개월을 받고 구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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