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이 1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경기 화성 을)은 6월1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주거·교육·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 부문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데 그 수는 매년 약 2600여 명에 달하는 상황으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해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선 보호대상아동의 대학진학률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률 70.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동보호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호대상아동의 사회적 자립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교육·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부문 등에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원욱 의원은 “만 18세는 법적으로 성인일지 모르나 사회에서 자립하기엔 이른 나이”라면서, “보호대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 18~19세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소년에게 ‘내 편 어른’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좋은 어른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좋은 어른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원욱 의원의 유튜브 개인채널인 ‘이원욱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김영주, 송갑석, 김철민, 홍익표, 임종성, 김민기, 박광온, 양향자, 김병욱, 송옥주,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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