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상초유 대법관 영장청구...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 의혹 "사상초유 대법관 영장청구...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청구"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8.12.03 14: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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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전직 대법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사법농단은 특정인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업무상 상하 관계 지시 관계에 따른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판 독립이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를 훼손한 건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고 전 대법관은 그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이들은 일제 강제동원 관련 재판과 전교조, 통진당 재판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에도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두 전직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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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04 01:08:20 (58.122.***.***)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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