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직무교육이 2022년까지 사업주 위탁교육으로 진행해 왔다. 요양보호사 전문성을 향상케 하기 위해서 2023년 보수교육 도입에 따른 시범사업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광역 시. 도에서 실시한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4년 4월부터 전국 910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하고 현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원장 이재법)은 27일 한마음노인복지센터, 경북재가복지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8시간의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도입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 대상이 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요양보호사는 2025년에 교육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동거가족을 포함해 2년에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2년 미만자는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인이 보수교육을 희망해 보수교육 집채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수교육 급여비용 9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대면 교육 4시간을 이수하고, 온라인교육 4시간을 이수한 경우는 4만 7,500원을 받게 된다.
입소 기관(시설급여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력 신고가 돼 있거나 방문 기관의 팀장급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다. 청구 기간은 이수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수 월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지급 시기는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소요된다.
경북요양보호사교육원은 지난 2023년 10월 11월 두 달 동안 시범사업에 참여해 422명을 수료시켜 160개 시범사업 교육 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출한 바 있다.
이재법 원장은 경북요양보호사교육기관연합회 회장을 맡아 교육원장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요양보호사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