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합의로서 산재 발생 시 형·민사 합의와 그 효력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 즉 공상(公傷) 처리는 종종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공상 처리는 법률상 명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산재 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료비나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신청할 권리는 공법적인 권리로서, 이는 근로자와 공단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산재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는 공상 합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적으로 무효이다. 즉, 공상 처리 후에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산재 발생 시 합의에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가 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민사 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루어진다.
형사 합의 후 합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민사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즉,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민사 합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와 관련된 법적 대리는 변호사의 권한이며, 노무사는 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합의 진행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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