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관공서 (경찰, 법원, 지자체, 선관위)에도 이미 침투 의혹

국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중국인이 잠재적인 간첩(스파이)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정부(중국공산당)가 명령하면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인과 조직이 알고있는 정보를 모두 중국정부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중국유학생, 중국 국적의 조선족 노동자, 중국계 이중국적자, 중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영주권자 등 모두 잠재적인 중국의 간첩이자 스파이라는 얘기다.
그 이유는 뭘까? 중국 국가정보법 때문이다.
1. 중국 국가정보법에 대하여
-제7조 원문
任何组织和公民都应当依法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并且保守所知悉的国家情报工作秘密。
国家对支持、协助和配合国家情报工作的个人和组织给予保护。
"모든 기관,조직,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 협력, 협조해야 하며, 국가정보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는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 협력, 협조한 개인과 조직을 보호한다."
-국가정보법 14조 :"국가정보부는 정부, 조직,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 도움 및 협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즉, 쉽게 말해서, 중국인들은 해외에 나가있어도 중국 정부(공산당)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협조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게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처벌을 받는다.
대한민국 보안당국 및 군과 경찰이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정원에 간첩이 활동하고 있고, 군과 경찰 내부에 중국계 화교가 침투해 있다. 심지어 시위와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내부에도 중국계 용역이 들어와 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2. 중국 간첩의 침투 사례

대한민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조선족들도 마찬가지고, 업무차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공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이 모두 잠재적인 간첩(스파이)로 보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 간첩에 대한 우려때문에 중국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법무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미국에서 발생한 간첩 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90%가 중국인과 연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후 바이든 정부를 거치면서 중국인 간첩 행위는 더 기승을 부렸다.
또 일본 시사잡지 슈칸다이슈는 2017년 4월호에서 일본 내 중국인 간첩 수는 5만명에 이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마 지금은 더 많을 것이다.
중국인 간첩들은 미국과 일본 외에도 한국, 대만, 북한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 전역에 퍼져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유학생, 식당 종업원, 예술가, 유흥업 종사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대한민국은 위기상황... 중국에 넘어갈 위기
중국 국가정보법 에 따르면 모든 중국인과 중국 기업은 국가안전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국가의 요청시 무조건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서 15억에 육박하는 중국인들은 모두 국가가 원하면 바로 간첩화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중국 유학생이 6만명을 넘고 있으며 이들은 이론적으로 모두 잠재적인 간첩이다.
최근에는 중국계 유학생이나 조선족 댓글 조작부대가 대한민국의 여론을 좌지우지한다는 차이나게이트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게 음모론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위기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설마설마 하면서 믿지 않는다. 이미 미국과 일본, 대만과 호주,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중국의 간첩을 처벌하고 추방한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대한민국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중국에 대한 눈꼽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는다.
국방 외교, 보안 분야의 복수의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거나, 정보 관련 부처의 권한을 확대해서 국내에 들어와있는 외부 간첩 세력을 통제하고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라고 입을 모은다.
상대 국가의 정보를 캐낼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 모든 자국민을 공공연하게 간첩활동을 시키는 중국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은 너무 순진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첩법의 조속한 개정도 필요하며, 국내 중국 간첩 조직을 일거에 척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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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중국의 국가정보법 요약 (MSN 코파일럿 제공)
중국의 국가정보법(中华人民共和国国家情报法)은 2017년 6월 27일에 제정되고, 2018년 4월 27일에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활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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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수집 및 협력 의무: 모든 조직과 개인은 국가정보업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며, 관련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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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권한: 정보기관은 필요에 따라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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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정보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력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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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법은 인권을 존중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중국 내외에서 정보 수집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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