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중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아직도 헌법재판소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1. 헌법재판소 내에 중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있다면?
만약 헌법재판소에 중국인 또는 중국계 이중국적자가 근무하고 있어서 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국민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만약 중국계 헌법연구관이 있다면 그는 당연히 헌법재판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관 독자적으로 판결을 한다기 보다는, 판결문은 헌법연구관이 작성하고, 이런저런 참고 자료들도 헌재 직원들이 공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헌법재판관에게 이들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다.
중국계가 헌재의 다른 부서에 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헌재 내부에서 이런저런 관계를 이용하여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헌법재판소 내부에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복지와 예산 문제, 처우와 퇴임 후 진로 등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비밀조직을 형성해서 결정적인 시점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같은 중요한 기관에는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접근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진행된 재판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나온다면 헌법재판소 내부의 누구도 엄청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2. 헌법재판소에 중국인 또는 화교가 있으면 안되는 이유
중국인을 폄훼하는 의도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만약 중국인 또는 중국계 화교가 일하고 있다면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중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공산당의 당헌 당규에는 해외 거주 중국인들은 반드시 당의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유사시 정보를 제공하라고 되어 있다.
중국인 또는 중국계 이중국적자가 만약 헌재 TF에 합류되었을 경우, 이들은 중국의 국익에 부합되도록 행동할 수 있다. 재판관의 발언과 재판 진행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판결문 작성 및 각종 문서를 갖고 장난칠 수 있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크건 작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전세계적으로 중국인 스파이가 세계 각국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국가적인 기밀을 빼돌린 사례가 있고, 심지어 중국유학생의 경우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입국이 금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유학생에 대한 미국 비자 발행 자체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 중국의 스파이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심리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최고급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헌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신원은 그 어느 기관보다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3.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채용규정에 외국인 제한이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을 비롯한 인력을 채용(임용)하면서 국적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천재현 공보관은 지난달 21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헌재 TF에 중국인이 없다고 밝히는건 적절치 않다. 헌법연구관 명단을 공개하는건 법률상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 채용규정에 외국인 제한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뙤한 헌법재판관은 외국인이 가능한 직렬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말은 곧 헌재 TF에 중국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중국적자 역시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더욱 부채질한다. 헌재TF에 중국인이 없다고 확실히 답변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직책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는 직열이라면, 이중국적자는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4.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발음 논란
천재현 공보관은 헌법재판관은 외국인이 가능한 직렬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중국적자는 가능한가? 화교는 어떤가? 이런 질문에도 헌법재판소 측은 불쾌해하지말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야한다.
이진 전 공보관에 이어 최근에는 정정미 헌법재판관도 어눌한 한국어 발음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어 'ㄹ'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양이 마치 중국인이 한국어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정정미 재판관이 이중국적자 또는 화교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나 헌재가 이중국적자 여부를 숨기듯 행동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의혹은 계속되는 셈이다.
국민들이 이토록 예민하게 된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이중국적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중국계 이중국적자가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자체가 싫을 뿐이다.
5.헌법재판소는 직원들의 국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진 전 공보관의 경우 온라인 상에 분명히 출생지가 중국으로 되어 있었다. 논란이 되자 그 다음날로 그녀의 출생지가 대한민국으로 정정되었지만 말이다. 공보관으로서의 어눌한 발음과 온라인상 출생지 표기 때문에 그녀는 중국계로 의심받았다.
현재 헌재에 헌법연구관으로 등재되어 있는 인원 중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이중국적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과거에 중국과 심지어 북한을 다녀왔을 수도 있다. 북한의 대학에서 수업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헌법재판소에서 버젓이 헌법연구관으로 일해도 되는 것인가?
국내 거주하는 중국동포라 불리는 조선족들은 상당수가 자신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대한민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이들은 중국편에 선다는 얘기다. 온라인이 발달하여 물리적인 전쟁이 아닌 하이브리드 전쟁이 벌어진 상태이다.
6. 모든 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중국계 인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용납이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에게 물어보라.
만약 헌법재판소 내부에 중국계 인력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밝히면 된다. 만약 있다면, 왜 채용했으며, 왜 국적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는지 투명하게 해명하면 될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된다.
본지가 취재한 바로는 헌법재판소는 외국인과 이중국적자 채용에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다. 정상은 아니라고 본다. 혹시 누군가 계획적으로 일부러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은 아닐까? 당연히 이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외국인 문호개방은 문재인 정부 때이다. 의도적일까? 라는 의심이 든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당장 헌법재판소 내의 모든 인원에 대해 국적을 공개하고, 이중국적자 여부도 공개하길 바란다.
혹시 대통령 탄핵 때마다 TF를 구성하는 관례가 중국에서 내려온 지령이 아닌지 의심하는 측도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뜬금없이 TF 20명을 내세우더니, 8년이 지난 지금도 윤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여지없이 TF를 또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누가 TF에 속해있는지는 비밀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신상은 만천하에 다 공개되어 있는데, 판결문을 써주는 헌법연구관 TF의 신상이 공개가 안되는게 말이 되는 것일까? 국적도 못밝히겠다고? 이걸 이해한다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런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동안, 헌재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승복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본지를 비롯한 10여개 언론사는 현재 대한민국 신분증을 갖고 있는 중국계가 북한 김일성 대학교을 수료하고 북한 평양을 드나는 여권과 비자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중국계 이중국적자가 김형직 사범대학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사례에 대한 자료도 있으며, 일본의 온라인을 뒤져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다. 본지가 아니더라도, 이미 리서치 능력이 탁월한 2030세대들은 이미 다량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알고 있다.
중국계 이중국적자 역시 중국공산당이 배후에 있을 수 있고, 북한 평양과 대한민국 서울을 넘나들면서 이런저런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 심지어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경찰도 되서 대한민국을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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