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물(氵)이 가는(去) 이치라고 했다.
모든 국민이 아는 상식이기에 새삼스러울 것 도 없다. 상식에 기초한 판결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며 정상 지능을 가진 사람들 대다수에게 수긍이 되어져야 한다. 어려워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판사가 자신의 아집에 매달리거나, 더럽고 불순한 목적에 아첨하고 야합할 때 요상한 판결문이 탄생한다. 50억 클럽의 권순일이 그러했고, 4.15 총선 선거무효소송 연수을 판결문도 대표적인 사례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몇 번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선거란 조금의 흠결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괴이한 투표지들은 물론 통상적 사무실수의 오차를 크게 벗어난 재검표 결과이므로 선거무효를 판결한다.” 이렇게 간결하면 되는 판결문이었다. 주절주절 장광설을 늘어놓았지만, 말인지 막걸리인지, 도대체 알아먹기 힘들었다.
지금 헌재의 민주당 부역 판관들은 무슨 궤변을 궁리중일까?
전시사변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시사변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써 부득이 그의 법적 권한인 비상계엄을 행하였고, 그 이후의 계엄해제도 철저하게 법절차를 따랐다. 누구를 해하거나 대통령의 사적 욕심에 기인한 계엄이 아니었고, 간첩들과 반국가 세력이 장악한 기막힌 언론 환경에서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는 대통령의 말도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
12.3 비상계엄으로 위해를 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람들은 12.3 그날 밤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술마시고, 떠들고, 친구들 만나고,,, 하고싶은 일상 활동들을 아무 제약없이 평화롭게 하고있다.
결국, 상식과 법이 작동한다면 대통령을 탄핵해야할 사유가 단 1도 없다.
이제 궁금하다. 과연 헌재의 쓰레기 부역 판사님들은 무슨 기발한 판결문을 들고나오실까 ?
칼럼니스트 소개
칼 윤 (Carl Yoon)
미국 아틀란타 거주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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