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IPO '단타' 막는다…의무보유 확약시 물량 우선배정
기관투자자 IPO '단타' 막는다…의무보유 확약시 물량 우선배정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5.0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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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들이 공모주 '단타'로 IPO(기업공개)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협회·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O 제도개선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작년 IPO 종목 77개 중 74개에서 상장일에 기관투자자가 '순매도'를 기록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기관투자자마저 배정받은 공모주를 상장 직후에 매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단기차익 투자로 인해 수요 예측이 과열되고 적정 공모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먼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 평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을 한 비중이 약 20%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는 우선 배정 비중을 30%로, 내년부터 40%로 적용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족한 경우에는 주관사가 더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주관사에 노력을 부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현행 3개월 시 5점이 최대였으나 6개월 시 7점까지로 확대된다.

정책펀드는 현재 공모물량의 5~25%를 별도 배정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무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만 공모주 별도배정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요예측 과열현상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작년 IPO 77건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평균 1천871건에 달했는데,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많아 시장이 과열된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펀드·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 참여자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회사는 고유재산과 관련 ▲ 등록일 2년 경과, 3개월 일평균 총 위탁재산 50억원 이상 ▲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원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펀드재산에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었다. 일임재산은 계약체결 3개월이 경과했고, 3개월 일평균 5억원 이상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됐다.

금융위는 작년 9월 기준 사모운용사 총 405개 중 69개가, 일임사 총 284개 중 55개가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된다. 재간접구조에서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거래실적이 없고 실체성 파악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시 제외하는 규정도 담겼다.

금융위는 아울러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 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이해상충 방지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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