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5.01.13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 끝 없는 논란.."제대로 재판 할 수 있나?"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공정한 심판 어려워"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고 밝혔다. 

또 "정 재판관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제1회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고지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피고발인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임의로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한 바 있어 큰 논란을 빚는 중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