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시도는 사실상 내란
윤상현 “공수처, 尹 대통령 체포시도는 사실상 내란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5.01.13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는 사실상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나서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밝혔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제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고, 이런 위법 행위를 하는 수사기관이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위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 체포영장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원천 무효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발부가 기각되자 소위 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판사를 통해 발부받았다는 짙은 짬짜미 의혹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불법이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사실상 내란 행위입니다.

윤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에 의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아직 헌재의 결론이 나지 않았고, 엄연히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서(?) 끌고 나오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은 국민께 공포정치를 각인시키고 윤대통령에게 씌운 내란혐의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입니다.

윤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공수처의 이런 불법성 수사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헌법과 법질서를 어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수사기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당한 영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에 존재하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지역인맥을 중심으로 하는 사조직이었습니다. 원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의해 사조직을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무현, 문재인시절 좌편향된 사법부에 의해 무너졌고, 이제는 사법부의 70%가 이들 사조직에 의해 소위 ‘주류’로 행세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는 무죄 판결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미선 판사는 헌재법 32조 ‘재판부는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무시하며 윤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하고, 변론기일도 일방적으로 정하여 누가 보더라도 다른 탄핵 사건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도 이런 인민재판식의 편파적인 심리가 진행됐고 탄핵이 결정되었지요.... 그때 바로잡지 못한 것 때문에 똑같은 수법이 마치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수사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헌재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민도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헌재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옹립시키려는 부역자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시도는 여러모로 사실상 불법행위입니다. 이재명 사당의 방탄과 정권탈취를 위해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하고, 공수처를 동원해 불법적으로 체포하려는 시도를 그대로 멀뚱멀뚱 보고 있을 겁니까?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주당식의 막가파적 내란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좌파 사법카르텔의 불법행위를 낱낱이 파악해 빠짐없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행위를 일삼는 이재명 사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중심을 바로잡고 이 혼란을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차가운 바닥에서 떨면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국민들을 보십시오. 검은 좌파 카르텔 세력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을 더이상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단호하게 사용해서 이 혼란을 종식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1월 13일 윤상현 올림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