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663)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거래는 OK 국보법은 NO?
[황교안의 손편지] (663)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거래는 OK 국보법은 NO?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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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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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주식을 통한 재테크에 관심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6년전 임명 당시 배우자와 함께 35억원의 주식을 보유했었으니까 말입니다.

과거 이미선 재판관은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이 발군인 주식투자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증권시장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국가보안법은 주적 북한이 우리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뒤엎을 목적의 이적행위를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안정 유지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을 비롯한 모든 이들이 마음껏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벌고 싶고, 우리 사회내 사회주의 찬양·고무는 용인되어야 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법부 정점에 있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인지부조화의 볼썽 사나운 모습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근 이미선 재판관이 탄핵 재판 관련 기일을 자의적으로 다섯 차례나 일괄 지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판사 근무 시간과 겹치는 때 1,200회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국보법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제시하는 이미선 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까지도 무시해가며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

훗날 헌법과 정치의 역사가 사정없이 이미선 재판관을 재단할 것입니다.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흑역사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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