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윤석열 수사권은 유지하면서 체포영장 집행권만 떼내 경찰에게 체포를 일임하겠다며 든 법적근거가 형소법 제200조의6, 제81조, 공수처법 제47조다.
공수처법 제47조는 검찰청법(제4조 1항 2호, 4호, 5호 제외),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어서 이를 근거로 형소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중 공수처법에 준용을 제한한 규정은 2호(특사경 지휘 감독), 4호(재판 집행 지휘 감독,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것을 통상 의미한다), 5호(국가송무 지휘 감독)이다.
공수처 성격상 준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형소법 제200조의6은 제81조를 체포영장에 준용한다는 규정이고, 제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규정이다.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사의 주체는 현재 검사, 공수처 검사, 특검, 일반 사법경찰(경찰), 검찰수사관(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 공수처 수사관, 특검 수사관이다.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 중 직급에 따라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를 합쳐 부르는 명칭이다.
과거 검사가 경찰 소속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을 때는 검사가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소속 수사관(사법경찰)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도 있었고, 검찰 소속 검찰수사관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는 형소법 제81조는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수사관에게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다.
공수처의 경우 공수처검사 외에 사법경찰인 공수처 수사관이 있다.
형소법 제81조를 준용한다면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인 공수처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경찰이 형소법 제81조 "검사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공수처의 해석대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앞으로 검사는 모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과거와 같이 경찰에 내려보내 집행을 할 수 있고 경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한 것과 똑같이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에 응해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간신히 검사의 수사지휘로부터 수십년 만에 벗어났는데 절대 응할리 없음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경찰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하려면 과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과 같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규정의 근거가 필요하다.
현행 형소법은 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 규정이 없어졌고, 공수처법에도 경찰 수사지휘에 대한 규정이 없다.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경찰 집행 위임 해프닝은 초보적인 형소법 해석도 하지 못한 공수처의 중과실에 의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공수처가 왜 3년 동안 아무 수사 실적이 없었는지 알겠다. 공수처는 기초적인 형소법 규정 해석 역량 부터 키워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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