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셀프기각
서울서부지법의 윤대통령 체포영장 셀프기각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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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1.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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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마성영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법 자신들이 즉각 기각했다. 이른바 셀프 기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발급한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자신들이 기각한 셈이 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다. 

더우기 기각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해 공개하기 어렵다"라면서 구체적인 기각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아무런 사유 설명도 없이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 서울서부지법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부장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최근 민주당이 후보로 추천했던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의 출신과 같다.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부장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최근 민주당이 후보로 추천했던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의 출신과 같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판사는 영장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었다.

영장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버린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면서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은 애초에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 자체가 없고, 영장 발부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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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2025-01-07 01:17:40 (175.114.***.***)
조희대 개법원장과 415 부정선거 주범이자 법원행정처장 천대엽도 내란범인 이유
빨갱이를 박멸하자 2025-01-06 07:57:13 (39.115.***.***)
나라를 좀먹고 있는 사법계 빨갱이를 이제는 처단해애 한다.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빨갱이 판사들을 아작내자.
입닥쳐말포이 2025-01-06 01:10:31 (121.144.***.***)
이런 한심하고 초딩만도 못한 짓을 하려고
그 어려운 공부해서 판사까지 됐을까?
참 니들 부모는 허무하겄다 ㅉㅉ
오늘도감사 2025-01-05 22:19:24 (210.204.***.***)
미친 좌빨 우리법판새색히들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혈세를 축내며 법대에 처앉아잏구나
살수대첩 2025-01-05 17:38:31 (118.235.***.***)
어찌 법조인들이 이리 양심이 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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