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면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법 자신들이 즉각 기각했다. 이른바 셀프 기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통령 측 변호인이 신청한 이의신청 사건을 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발급한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자신들이 기각한 셈이 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했다.
더우기 기각 사유도 알려주지 않았다. "비실명화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해 공개하기 어렵다"라면서 구체적인 기각사유는 밝히지 않은 것이다.
아무런 사유 설명도 없이 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면 서울서부지법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 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이 판사는 영장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었다.
영장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버린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곧바로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면서 지난 2일 형사소송법 417조(준항고 규정)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실을 비롯하여 국민의힘과 지지자들은 애초에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 자체가 없고, 영장 발부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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