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주도하는 합법을 가장한 내란 획책은 이제 헌재가 조속히 정상화의 단초를 열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핵심 이었던 내란죄가 철회 되었다면
어떤 내용으로 소추서를 변경 하더라도 사건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도 무효이고 윤통 탄핵도 무효로 귀결 된다.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나?
윤통 직무정지도 무효이고 한덕수 총리 직무 정지도 무효이기 때문에
헌재는 정국 혼란을 마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일단 가처분을 받아 들여 나라를 정상화 시켜 놓고 향후 일정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그게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해야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제 헌재가 더이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앞잡이 기관이라는 오명(汚名)은 쓰지 말았으면 한다.
나라부터 정상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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