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당원의 신상을 확인해주는 행위는 정당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밝히면서 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명의로 수백개의 윤대통령 내외 비판글이 조직적으로 게재된 사건과 관련해서, 실제 한 대표의 가족이 맞는지 밝히라는 당원들의 요구에, 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에서는 정당법을 근거로 들면서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원 전 단장은 "정당이 스스로 판단 하에 당원의 신상을 열람하고 확인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으며 당연히 이는 가능한 행위입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다음은 원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현직 법무법인 집 대표 변호사)의 글 전문이다. '
[정당이 당원의 신상을 확인해주는 행위는 정당법 위반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정당법 제24조에 따라 범죄에 의한 영장, 재판상 요구, 선관위 확인이 아니면 어떤 경우도 정당 당원의 신상을 열람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자문위의 발표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당법 제24조 제3항이 금지되는 행위는 ‘열람을 강요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제3자가 강요하는 행위로서 정당법 제56조에 의해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정당이 스스로 판단 하에 당원의 신상을 열람하고 확인해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는 가능한 행위입니다.
정당법 제58조의 공무상 지득한 사실누설 죄 등은 범죄수사를 위해 당원명부를 조사한 공무원이 내용을 누설하거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재직 중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역시 당연히 위 해당 공무원이 아닌 정당 구성원이 당원의 신상을 확인해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정당이 스스로 판단하여 당원의 신상을 확인해주는 행위는 전혀 위법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 글 전문)
이는 결국 장당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유로 한 대표의 가족 명의의 글이 실제 가족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친한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힘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단 30분만 들여다 보거나, 직접 본인 가족에게 물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핑계를 대면서 명쾌한 답변을 회피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영섭 변호사는 서울대 출신의 법조인으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디어법률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KBS라디오 전격시사를 비롯한 다수의 방송에 법률 자문 및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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