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인사업자 채무 부담 완화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 시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개인사업자 채무 부담 완화 위해 ‘채무조정 요청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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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2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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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별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 개인금융채권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계좌별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들은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많은 개인 채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해당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계좌별 대출원금 3,000만 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이다. 다만,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행 중인 경우에는 요청이 불가하다. 또한, 채무조정 요청 서류를 3회 이상 수정하지 않았거나, 변제능력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요청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한 조정 요청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채무조정 요청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소득 증빙 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채무조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과중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능력에 맞는 조정 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출발기금'을 통해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제도 역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효율적인 회생 절차를 밟거나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채무자가 공단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공단은 이를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한다. 통보된 내용에 대해 채무자가 동의할 경우, 공단은 채무조정서를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해당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다. 모든 과정은 빠르게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10영업일 내에 통지되며, 동의 여부 또한 10영업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자료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번 법률의 시행으로 개인사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채무조정 방법이 제시된 만큼, 해당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많은 이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시금 금융의 정상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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