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국회의원, 국감서 혈세 51억 낭비 질타 
박정 국회의원, 국감서 혈세 51억 낭비 질타 
  • 고병호
    고병호
  • 승인 2024.10.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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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1억 원 들인 연구과제 폐기... 
“‘경고’만이 아닌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질타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사진/박정 국회의원실

박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시을)이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기관에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질타와 목소리를 높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하천 및 호수 광역지역에 대한 신속대응이 가능한 조류제거선 개발을 위해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과제를 시행했는데 이 연구과제에 혈세를 투입한 후 활용도 되지 못하고 해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 연구과제에 대해 박 의원이 국정감사로 질타하는 내용은 국비 51.3억 원과 민간 17.1억 원 등 총 68.4억 원이 투입된 해당 연구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기관)이 총괄해 진행됐고 조류제거선 2대와 저장선 1대를 시작품으로 도출했다.

하지만, 해당 성과물은 활용도 되지 못하고 해체됐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내용이다. 

박 의원이 밝힌 근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법률자문요청서에 따르면 조류제거선은 보관장소 임대료 문제로 지난 2022년 2월에 연구기관에 의해 해체됐는데 환경부를 비롯한 기술원은 해체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처분 이후에 인지하고 뒤늦게 처분 불가 공문을 발송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정에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물을 철거하기 전에 미리 기술원과 협의하지 않고 처분한 것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주장이다. 

법률자문 요청에 따르면, 위반 및 협약과제 수행 당시의 근거법령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이고 해당 규정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기준이 있었으나 사업 종료 후 현재 적용 가능한 기준인 『연구개발혁신법』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마땅한 제지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법률자문 결과도 해석은 같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률자문결과 역시 마땅한 제재방안을 찾지 못했고 민형사상 처리방안도 찾지 못한 채 기술원은 실효성이 없는 ‘경고’ 처분만 내리는 등 50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지만 아무런 책임과 사후조치를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관련 규정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전형적인 행정 부실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관련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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