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천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보조·방조·지시 등으로 사고와 관련이 있는 10명 중 8명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천931억8천10만원이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수 금액은 179억2천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에 그쳤다.
금감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사고 방지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대형 횡령 사고는 연달아 터지고 있다.
2020년 20억8천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천460만원, 2022년 827억5천620만원, 작년 644억5천410만원대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8월 기준 횡령 규모는 140억6천590만원에 달한다.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점점 대형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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