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경찰 고발..."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국민의힘, 이재명·이화영·김성태 경찰 고발..."뇌물공여죄,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4.10.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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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검사탄핵 청문회에서 공개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녹취록'을 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신성한 국회를 이화영 전 부지사 변론장으로 만들려 했지만 혹 떼려다 혹을 붙였다며, 이 전 부지사 발언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관계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뿌리 깊은 사이라는 걸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고 고발 사유는 뇌물공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록에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범죄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재판 로비가 대법원뿐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이뤄졌다는 점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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