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가 검찰 조사에서 이를 개인적인 선물이라고 밝힌 문서를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명품 가방이 뇌물이나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는 검찰의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최 목사가 직접 작성한 문서에는 선물이 청탁이 아닌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재영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과 관련해 말을 바꾸기도 했다.
그는 처음에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관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말이 바뀌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드러나자, 최 목사는 혼동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 목사 측은 또한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가 이를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방의 제조 연월, 공장 번호 등 세부 정보를 통해 가방이 진품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가방을 처음에는 포장 그대로 보관했다고 했으나, 이후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했다고 해명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
검찰은 최 목사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명품 가방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 선물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를 권고했으며, 검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사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 가방 사건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도 관련이 있어, 이번 결정이 그와 관련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과 180만원 상당의 명품화장품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이 단순한 선물인지, 아니면 청탁을 위한 대가성 있는 물품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조항에서 ‘직무와 관련한 수수’를 금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와 상반된다. 지난 24일 열린 최목사 수심위에서는 8대7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된다.
한편 검찰의 최종 결정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소집한 수심위의 권고를 무시하게 되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두고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 해석을 둘러싼 법리적 논쟁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도 맞물려 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지 4년이 넘었으며, 검찰의 대면 조사도 두 달 전에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