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위기 반복에도 관리시스템 부재…PF 조정위원회는 법제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PF 위기가 반복되는데도 지금은 재무 자료 등 부동산 PF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관리체계가 생기면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특정 지역의 주택 과잉 공급이나 미분양을 예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토위에서 이번엔 PF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안을 여야가 함께 발의해 주목된다. 여야 국토위 간사인 권영진·문진석 의원과 맹성규(민주당) 국토위원장 등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부동산 PF는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으로 당겨쓴 자금을 갚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230조원에 달한다. 부동산 PF의 70%가량은 주거 사업이다.
국내 부동산 PF는 사업시행자가 평균 3% 수준의 낮은 자기자본을 확보한 뒤 나머지 97%는 제3자의 보증을 통해 빌리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보증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부실 대출이 유발된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PF 관련 법인 설립, 사업 인허가, 자금조달·보증, 분양 등 절차별 정보가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 능력이 취약한 상태다. PF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셈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필요하다면 민·관 공동사업이 아닌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당사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한다면 합의 효력을 부여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공사비 급등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PF 사업계획이 적기에 변경돼야 하지만, 인허가청과 발주청 공무원이 감사를 받을까봐 적극 행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진 의원은 "PF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는 PF 리스크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지역별 개발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미분양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명수 의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정부의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여야가 한마음으로 PF 관리를 위한 법안을 공동 발의하게 돼 뜻깊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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