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임대주택 거주자격 상실했다면 퇴거처분 취소해야"
"사기로 임대주택 거주자격 상실했다면 퇴거처분 취소해야"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9.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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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에 의견 표명…LH는 받아들이기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연합뉴스TV 제공]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연합뉴스TV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사기를 당해 거주 자격 가운데 하나인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고 퇴거 처분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퇴거 처분 취소 의견을 전달했다.

LH는 권익위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탈북민인 A씨는 2022년 2월께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 자신도 모르게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자격인 무주택 요건을 상실하고 LH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나오면 의지할 가족도 없고 생계도 막막하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입국 후 경제적 도움이 절실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지인이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했다"며 "나도 모르게 부동산 매매 계약이 됐다는 것을 이번 퇴거 통보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자신 명의의 금융 대출이 있다는 사실도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독촉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권익위는 여러 차례 A씨를 면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A씨를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신청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동산·금융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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