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불법사채 설루션 업체는 유료광고·블로그로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게시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10만∼30만원가량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으로 요구하고, 사채업체에 연락해 조율한다고 한 뒤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대부중개업자도 있었다.
이들 업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설루션 업체의 경우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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