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해결한다며 수수료 요구하는 업체 조심하세요"
"불법사채 해결한다며 수수료 요구하는 업체 조심하세요"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9.02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변호사협회,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불법 고금리 사채업 광고'[고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불법 고금리 사채업 광고'[고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소비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불법사채 설루션 업체는 유료광고·블로그로 불법사채 피해자를 유인, 불법업체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게시해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10만∼30만원가량의 금전을 수수료, 착수금, 후원금 등으로 요구하고, 사채업체에 연락해 조율한다고 한 뒤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거나 잠적한다.

만기연장 약속 등 조율이 성사됐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기도 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해 수수료를 편취하는 불법대부중개업자도 있었다.

이들 업자는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내면 금융사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뒤,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잠적하는 수법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절대 응해선 안 된다"며 "설루션 업체의 경우 변호사 자격 없이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 등 업무를 수행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