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강재원 판사 방문진 신임 이사 가처분 인용...헌법정신 유린" 규탄
시민단체들 "강재원 판사 방문진 신임 이사 가처분 인용...헌법정신 유린" 규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8.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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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제3노조)과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여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부정지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여 강재원 판사의 삼권분립 파괴행위와 집행부정지 원칙 침해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MBC노동조합,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단체들은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재원 판사를 비판하며, "그의 결정이 집행부정지 원칙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며, 법원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방문진의 현 이사장 권태선과 다른 두 이사는 이 결정에 반발하여 법원에 이들의 임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 이사진의 임기 시작을 막고 현 이사진의 임기를 연장시켰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새로운 이사들의 지위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 신임 이사진의 임기는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야권 성향의 이사들의 임기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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