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당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MBC노동조합, KBS노동조합,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단체들은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재원 판사를 비판하며, "그의 결정이 집행부정지 원칙과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요구하며, 법원의 결정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김동률 서강대 교수와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그러나 방문진의 현 이사장 권태선과 다른 두 이사는 이 결정에 반발하여 법원에 이들의 임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의 강재원 부장판사는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 이사진의 임기 시작을 막고 현 이사진의 임기를 연장시켰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의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와 새로운 이사들의 지위가 서로 양립할 수 없으며, 본안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이사들이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문진 신임 이사진의 임기는 시작할 수 없고, 기존 야권 성향의 이사들의 임기는 연장됐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