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평균 13만3천원 환급
라이더·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평균 13만3천원 환급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4.08.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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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이달 신고 마치면 추석 전 환급
배달앱 라이더[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앱 라이더[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게 1천792억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천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된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천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2천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별도 수수료 없이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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