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내년 1월부터 패러글라이더 조종자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지도 조종자와 20회 이상 동승 비행을 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50회 이상 동승 비행하고 단독으로도 100회 이상 비행을 하도록 기준을 대폭 높였다.
또 수기로 작성해 온 패러글라이더 비행 경력 증명은 '비행경로기록시스템' 모바일 앱을 통해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검증체계를 강화했다. 내년부터 패러글라이더 비행 경력은 이 시스템에 기록된 것만 인정된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패러글라이더 조종자의 조종 능력을 향상하고 체계적인 비행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누구나 안전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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