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국가철도공단 전직 간부와 업체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가람 부장검사)는 13일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업무방해 혐의로, 전철 전력 설비 관련 업체인 B사 회장과 계열사 C사 대표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B사의 또 다른 계열사인 전차선로 관련 D사 실운영자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철도 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3곳에 B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하도급을 주지 않으면, 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B사 회장과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6천605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두 점, 설 선물 비용 200만원, 368만원 상당의 순금 호랑이 1냥을 받았고, 1억8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를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다.
전기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전기공사는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C사 대표는 공사를 D사에 일괄 하도급하기도 했다.
그는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회사 자금 2억원으로 본인 명의의 땅과 아파트를 산 혐의(업무상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자격을 갖지 못함에도 A씨에게 지속해 금품을 상납하고, 이 대가로 불법 하도급 공사를 챙겨 300억원 이상의 전차선로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7일 검찰과의 간담회를 거쳐 해당 공사 현장 시공관리 실태와 안전을 점검하고, 공단이 발주한 철도 전기공사 하도급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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