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고 사라지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 계층 지원
못 쓰고 사라지던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취약 계층 지원
  • 최종국 기자
    최종국 기자
  • 승인 2024.07.1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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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의무화 권고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데,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 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많고,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커서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여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무 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와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항공마일리지로 물품 구매 후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마일리지 유효 기간 만료와 당사자 퇴직 등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사용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유효 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3,500만 마일리지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하면서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가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유효 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사 마일리지 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한 다음, 구매한 물품은 소속기관 명의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에 전달하는 방식의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 예산으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 지원 활동에 활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예산 사용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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