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부품도 리콜 전 자체 수리시 보상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도 리콜 전 자체 수리시 보상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7.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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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비 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24일 시행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를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를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 24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결함을 제작사 리콜 전 수리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리콜)하기 전 알아서 수리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과 하위 시행령이 24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를 두고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배출가스 관련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현재 안전과 관련된 부품의 결함을 리콜 전 수리한 경우 국토부가 담당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배출가스 부품은 그러지 못한다. 배출가스 부품 결함 리콜 시 따라야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됐다.

만약 자동차 제조사가 리콜 전 수리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작년 1천108종 186만2천999대에 대해 리콜이 실시됐으며, 배출가스와 관련해 리콜된 차는 127종 17만1천129대였다.

이달 24일 시행될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는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 인증 내용 중 차량명이나 배출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 등 '중요사항 외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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