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환경보호기후변화부는 7월 4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2024년 6월 5일자 LRU-931호 '이해충돌에 관련한 법률', 대통령령 제210호 "'이해충돌에 관련한' 시행의 실효성 있는 조직화 방안"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오비존 쿠드라토프 생태부 제1차관, 사르도르 마나노프 반부패청장, 각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해충돌에 관련한 법률"의 목적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고, 이해충돌을 피하고 본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의깊게 살폈다.
또한, 참석자들에게 국제표준 ISO 37001:2016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 준수사항 이행 및 적합한 인증 취득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 자세한 안내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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