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불송치 의견..민주당에 타격
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불송치 의견..민주당에 타격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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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7.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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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간부 2명도 제외…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군 관계자 1명은 송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한 비중으로 참고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심의위원회의 불송치 결정은 의미가 있다. 

법조계에선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수사 결과가 과도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우기 해병대의 사단장을 비롯한 고위급 간부를 줄줄이 불러 국회에 세웠던 민주당의 입장이 역시 난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에서조차 불송치되는 해병대 사단장과 간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검법을 무리하게 밀어부쳤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순직 해병 조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역시 군 지휘체계를 무시한 독단적 행동으로 항명을 했다는 혐의가 굳어질 전망이다. 박 전 수사단장은 사건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하기 전 임 전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대외에 알려지지 않았던 나머지 피의자 1명의 존재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 결과 발표에서야 처음으로 공표됐다. 찰은 해당 피의자는 군 관계자이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인지돼 뒤늦게 피의자 명단에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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