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접경지역 지정과 북부권 주민 편익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유치 총력전 나서
이병선 속초시장, 접경지역 지정과 북부권 주민 편익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유치 총력전 나서
  • 김식
    김식
  • 승인 2024.07.04 12: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등 3개 중앙부처 방문 -

이병선 속초시장은 3일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및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국비 확보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3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이병선 속초시장은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당초 법시행(2000년) 시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접경지역에서 누락된 속초시가 정당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지정될 경우 평화경제특구 편입과 지방교부세 등 매년 약 150억 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국비확보를 위해 ▲속초 복합교육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 ▲육아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공모 등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복합교육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국비로‘북부권 주민들의 교육 및 돌봄 인프라와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공간(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조성하여 그동안 남부권에 비해 침체되었던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편의 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지만 접경지역 지정과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속초의 현안 사업들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효과가 큰 사업”이라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 심의 기간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행정력 집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1월과 2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속초시의 접경지역 편입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피력하였으며, 또한 지난 3월 김진태 도지사, 5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속초시가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기재부, 정치권과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점사업들의 예산반영을 위한 전략적인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