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ESG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최성진 ESG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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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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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해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 방지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 이 법은 개인 사업자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해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인 사업자와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시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특히 사망 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에게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의 벌금형이,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중대재해로 인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진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기업 내 안전관리를 강화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중대재해는 많은 생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 법의 취지에 맞춰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내부 안전 보건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최성진 칼럼니스트](주)천차유로 이사서울대 환경대학원 ESG 전문가국제표준 ISO 선임심사원칼럼니스트, 심리상담사기업보험전문가(단독 실적 1000억)위험성평가 및 예산편성 자문위원중대재해예방 및 정부 지원 사업 자문위원
[최성진 칼럼니스트]
(주)천차유로 이사서울대 환경대학원 ESG 전문가국제표준 ISO 선임심사원칼럼니스트, 심리상담사기업보험전문가(단독 실적 1000억)위험성평가 및 예산편성 자문위원중대재해예방 및 정부 지원 사업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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